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의식 변화로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후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혈압 평가, 뇌출혈 경과관찰, 응급처치, 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 18일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및 용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1차 입원하였으나 다음 날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퇴원했습니다. 퇴원 당일인 2017년 1월 19일 오후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20시 01분경 다시 내원했고, 뇌출혈 및 뇌부종, 심한 뇌압상승 진단 후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2017년 5월 25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전 고혈압 평가 소홀,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 과정에서의 뇌출혈 진단 및 예방 조치 미흡, 응급실 내원 시 응급 처치 지연, 수술 설명의무 및 퇴원 시 지도설명의무 위반 등 여러 의료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743,519,92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시술 전 원고의 고혈압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시술 후 두통, 실신 등의 증상에도 뇌출혈 위험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퇴원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내원 시 기관삽관, 혈압강하제 투여, 만니톨 투여 및 뇌실액 배액술 등 응급감압술을 지연하여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와 퇴원 시 요양방법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의 과실(고혈압 평가의무 불이행, 뇌혈관기형 파열 및 뇌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 기관삽관 지연, 투약상의 과실, 응급감압술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의료행위의 결과로 인한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어 지도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 시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고혈압 평가, 경과관찰, 응급처치 등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한 중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 방법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응급감압술 지연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이행 입증 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응급수술이었음에도 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도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 및 관련 법리): 의사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건강 관리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후유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중대한 결과 초래를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4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시술의 결과로 인한 후유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료기록의 중요성: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의료행위 전후 환자의 상태,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처방받은 약물, 검사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 실신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두통, 실신 호소 주장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력 정보 공유: 가족 중 뇌동맥류 등 특정 질환의 병력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본 사례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 전 필수 정보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다른 진료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 내용 확인: 응급 상황이더라도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대리인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혈압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은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평소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측정치로 고혈압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퇴원 시 지침 준수: 퇴원 시 의료진이 제공하는 요양 방법 및 주의사항, 발생 가능한 합병증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본 사례에서 뇌출혈은 시술 결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필수적입니다. 응급 상황 대처: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며,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되,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