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베체트병을 앓고 있던 중 양악수술을 받은 후 뇌정맥동혈전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적절한 경과 관찰 및 진단의 부재, 협진의 미흡, 부적절한 퇴원 조치,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감염으로 인한 뇌정맥동혈전증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호소한 증상들이 뇌정맥동혈전증을 특징짓지 않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관찰과 치료를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진의 미흡이나 퇴원 조치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