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금융
금융기관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수입 냉동육 유통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냉동육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나, 해당 유통업체들이 창고업자들과 공모하여 하나의 냉동육을 여러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허위로 소유권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1순위 양도담보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예금채권 확인 및 특정 피고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입 냉동육 유통업체들인 이 사건 대출채무자들에게 일반자금대출 형식으로 육류담보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출채무자들이 지정 창고에 입고한 냉동육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한정근담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채무자들과 창고업자들은 공모하여 하나의 냉동육을 여러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담보 제공하거나, 실제 육류 매입 없이 허위 매출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채무자들 및 관련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같은 냉동육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게 되었고, 2017년 2월 16일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담보물인 수입 냉동육을 공동으로 관리·처분하고 매각대금 배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을 통해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냉동육이 공매 등으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피고 L 등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해 피고들보다 1순위 양도담보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L에게 6,057,557,6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대출채무자들이 이 사건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였다거나, 같은 계열회사 간의 합의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이 창고업자들과 공모하여 서류상으로만 소유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계열회사가 동일한 그룹 소속이더라도 각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특정 계열회사가 담보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다른 계열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로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출채무자들이 정당한 처분권자와 합의하여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에게 의사표시에 상응하는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권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 중 '현실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출채무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볼 때 대출채무자들이 담보물을 계속 점유·관리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창고보관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도 대출채무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창고업자와 직접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체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는 다른 피고들도 동일하게 거쳤던 점, 담보물이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냉동육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인 지배가 확고하게 확립되고 기존 점유자의 지배가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