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이 가진 특허발명인 '파이프 커플링 세그먼트들과 한 쌍의 파이프 요소들의 조합체'에 대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는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요소인 '아치형 표면의 각도'와 '변형 가능성'이 자신의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제품을 비교한 결과,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중 '아치형 표면의 각도'는 충족하지만, '변형 가능성'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제품은 권장 토크 값으로 조여졌을 때 변형 없이도 파이프 요소를 고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토크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변형은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변형 가능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대법원 2021
특허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