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D에게 294,255,600원, 원고 B는 피고 C, D, E에게 1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이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C, D, E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기각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94,255,6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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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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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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