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가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저작권 귀속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D가 과거에 제작한 저작물들의 저작권이 원고 회사에게 있거나, 원고 A가 피고 D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저작물들이 피고 D의 명의로 공표된 기명저작물이며, 최초 저작권은 피고 D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D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등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저작권 귀속에 관한 판단에서, 구 저작권법에 따라 제1 내지 6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은 피고 D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D가 해당 저작물들의 창작과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D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나 원고 A가 저작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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