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과 주식회사 B는 피고 D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여러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제작한 이 사건 각 영상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은 모두 피고 D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E를 영상제작자로 볼 수 없어 저작권이 E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D가 원고 A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여러 영상 저작물(제16 저작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E에서 사임한 뒤에도 추가로 영상 저작물(제7, 8 저작물)을 제작했습니다. 원고 A은 1990년부터 E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1995년경 피고 D와 문서(갑 5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판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B는 E로부터 제16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15년에 피고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했고, 피고 C는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987년 7월 1일 저작권법 개정 전후에 제작된 영상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구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과 '기명저작물'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영상제작자 특례(구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E가 영상제작자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E에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 D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특히 계약서상의 '판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영상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은 모두 피고 D에게 있으며 원고들에게 저작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규정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