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보험
원고 C 회사는 피고 G 회사에 생돈을 납품하고 약 15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G의 대표 H과 남편 F은 이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채무 인수를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은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이행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 I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G, F, H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피고 I 보험회사도 보증보험 한도액인 1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행완료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원고가 보험금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증보험 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는 2015년 11월경 피고 주식회사 G와 생돈 납품 계약을 맺고 2016년 11월까지 생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피고 G는 원고에게 약 15억 1천만 원의 납품 대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 F(피고 G의 공동 운영자)은 원고에게 새로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약속하며 기존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반환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 G의 직원 P을 시켜 원고의 동의 없이 '이행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 I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피고 G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여 보증보험 계약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F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특정 기한(2017년 4월 30일)까지 갚고,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며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H(피고 G 대표)은 이에 연대보증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F과 H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 F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G, F, H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I 보증보험 회사에게는 위조된 이행완료확인서는 무효이므로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 F, H이 생돈 납품 대금 약 15억 원을 미지급한 채무를 인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 F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행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증보험 계약 해지를 시도한 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피고 I 보험회사가 제출받은 이행완료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I 보험회사 또한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위조된 서류의 효력, 채권 포기 여부, 사기 취소 주장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