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보험
이 사건은 원고인 축산물 판매 회사가 피고인 돈육 도소매 회사 G와 그 대표자 H, 그리고 H의 전 남편 F에게 생돈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와 생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피고 I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G, F, H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I에게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에게 추가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했으나, 피고 F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F와 H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G, F, H 사이에 체결된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 것은 추가 보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으나, 피고 F가 이를 위조하여 피고 I에 제출함으로써 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I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 G, F, H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