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CA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A공구 공사는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공기 지연과 주무관청 요구 등으로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추가 공사비 분담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위임시공 계약에 따라 CA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위임시공 계약 내의 특별사항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 항목들에 대해서 피고들이 CA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위해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이 중 '시스템 A공구' 공사는 원래 공동이행 방식이었으나, 2012년 5월 3일 제20차 시공운영회의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CA가 단독으로 '위임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때 공사비 실행률은 92.95%로 합의되어, 이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CA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에는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은 공동으로 원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별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물가변동, 준공예정일 변경,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원가(관원공사비, 돌관공사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CA는 이 추가 비용들이 '특별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별로 분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위임시공 방식의 본래 취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시공운영위원회의 승인 부결, 일부 비용 항목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분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C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총 6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은 1,878,585,240원, 피고 I 주식회사는 1,796,053,969원, 피고 주식회사 L는 1,647,771,643원, 피고 S 주식회사는 1,198,472,773원, 피고 주식회사 V은 657,510,542원, 피고 AC 주식회사는 64,723,694원 및 각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A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7,070,160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위임시공'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공구 귀책사유가 아닌 관원사항'과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동원가는 특별 조항에 따라 공동 분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분담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 공동원가분담 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내부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그 비용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