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 택시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얼굴과 목,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범위와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고 이후 얻었다고 주장하는 소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는 입원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위자료를 합산한 9,583,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