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보험을 담당하는 승용차에 의해 유턴 중 충돌되어 원고 A와 동승자 D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승용차 운전자 G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2차로로 통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1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음주운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입원치료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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