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치은 퇴축, 치조골 흡수, 치근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료 계획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치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아를 전방으로 이동시킨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치료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30,712,5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