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치과의사 C에게 돌출입 및 턱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구강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치료 계획 변경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치은 퇴축, 치조골 흡수, 치근 노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치료 계획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30,712,5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돌출입과 턱선 교정을 위해 피고 의원을 찾아 발치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파노라마 사진상 전치부 치근 외흡수가 관찰되었고, 2016년 12월부터 원고는 '아래턱이 많이 들어가 보인다', '위아래 치아를 앞으로 더 빼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29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치료 계획을 변경하여 치아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원고는 잇몸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치은 퇴축 및 치근이 치조골 밖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열개)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유리치은이식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다수 치아의 치근 외흡수 및 치은 퇴축 진단을 받고 하악 4전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치과의사의 교정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 여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비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12,507원(재산상 손해배상 24,712,507원 +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8년 3월 3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치료 계획이 변경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으로써,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의 책임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법적 원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의료상 과실'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취약한 구강 해부학적 특성(좁은 하악 정중 봉합 부위 등)을 알면서도 정확한 재진단 검사 없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무리하게 교정 방법을 변경하여 치은 퇴축, 치조골 흡수, 치근 노출 등을 심화시킨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자기결정권 침해)'은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 의원 진료기록부에 치근흡수 가능성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치은 퇴축이나 치근 노출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이라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 발생에 환자의 특성, 요청 등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의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다18332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치료 계획이 변경된 점, 치은 퇴축 등이 교정 치료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에서 쌍방의 책임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치아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구강 구조 특성이나 해부학적 소견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은 퇴축, 치조골 흡수, 치근 외흡수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자신의 구강 상태와 관련한 모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 중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현재 상태의 변화에 대한 재진단 검사(예: 방사선 사진 촬영)의 필요성을 문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계획 변경 시에는 그 필요성, 변경으로 인한 예상되는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진단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진이 설명한 내용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은 기록으로 남겨두거나 진료 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이해한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