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소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종양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왼쪽 난소와 자궁을 제거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수술 전 의사가 악성일 경우에만 난소 제거 및 자궁적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종양의 악성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이 진행될 것임을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 전 자궁적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 의료재단과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