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인 F은 폐암 의심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예정된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폐암 진단을 소홀히 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총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학적 재량을 벗어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2015년 1월 H병원에서 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폐암 감별을 위해 G병원(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G병원에서는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CT, 뼈 스캔 등을 시행했으나, 폐암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고, 담당 의사 E는 폐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추적 CT 검사를 3개월 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4월 추적 CT 검사 중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검사 결과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7개월 후 CT 검사를 계획했지만, 망인은 예정된 2015년 11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증상 악화로 병원에 다시 내원했을 때 폐 결절이 커졌고 다발성 결절이 확인되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한 달여 뒤인 2016년 3월 5일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당 의사가 망인 F의 폐암 진단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추적 검사만을 진행한 것이 의학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담당 의사가 망인 F에게 폐암 발생 가능성, 조직검사의 필요성 및 위험성, 그리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병원과 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 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합리적인 의학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으며, 폐암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추적 검사를 계획한 것은 진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1. 진료상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즉, 의사가 선택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이것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초기 검사 결과(흉부 엑스레이, CT, 뼈 스캔, 혈액검사 등)에서 폐암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담당 의사가 추적 CT 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수술적 검사를 고려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진단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의료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진료 상황과 계획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2015년 1월 19일 진료 시 3개월 후 추적 검사 후 변화가 있을 경우 수술적 검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은 당시의 검사 결과 및 진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직검사가 바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조직검사의 필요성, 위험성 등을 추가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미 2015년 1월 19일에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월 후의 검사에 대해 미리 설명한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이미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받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사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추적 관찰을 권유하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검사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망인도 2015년 11월 예정된 검사를 받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폐암 진단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 변화나 과거 이력(예: 조영제 부작용 경험)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 분쟁에서 과실 여부는 당시의 의료 수준, 의학적 판단 기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진단이 늦어졌다거나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