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직장 동료인 피고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피고 B와 그의 고용주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폭행 사실과 피고 C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싸움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여 총 98,739,1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E건물 F동 업무 장소에서 원고 A와 피고 B는 G 출고 업무 중 인수인계대장 서명 누락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 B는 화가 나 머리로 원고 A의 가슴을 두 번 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말렸음에도 원고 A가 화를 참지 못하고 먼저 피고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 B가 일어나 원고 A의 얼굴을 2회 때려 원고 A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막 하방 1/4 크기의 천공, 단일 에피소드인 주요 우울장애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발생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고 B의 고용주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사건 발생 경위에서 원고 A의 행동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 제한 또는 과실 상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폭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 현장에서 업무 관련 이견으로 발생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먼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98,739,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및 그의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고용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업무 현장에서 업무 관련 문제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보일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먼저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 보조구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장해율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다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치료비 등)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와 업무상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사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폭행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싸움을 먼저 유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라는 법리로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서로의 책임 비율을 따져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 내 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환경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