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플라이피쉬 레저 활동 중 모터보트 운행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탑승객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플라이피쉬 운행 업체가 기상 상태 확인 및 안전기준 마련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업체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플라이피쉬는 모터보트가 가속하면 수상 3~4m 위로 떠오르며, 탑승객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손잡이에만 의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고는 플라이피쉬 탑승 가능한 풍향·풍속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행 직원 G는 현장의 기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탑승을 강하게 원했고, 안전 교육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놓지 않아 부상이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전기준 미비가 근본 원인이고 안전 교육이 충분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피쉬 레저 시설 운영자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80,980,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플라이피쉬 관리·운행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플라이피쉬와 같은 고위험 레저 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플라이피쉬 운행에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집니다. 플라이피쉬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레저 기구 운영자는 탑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시설 관리, 운행 방법, 기상 상황 판단 등 전반적인 운영에 걸쳐 적용됩니다.
레저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플라이피쉬와 같이 공중에 뜨는 기구는 전복 위험이 커서 사업자는 풍향, 풍속 등 기상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안전 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과거 유사 사고 기록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이력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고 후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