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사단법인 E의 산하 조직인 F연합회 산하 C지회에서 원고 A와 B는 각각 경로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지회장 D의 임기에 관한 문제를 상급회에 제기하고, 그 내용을 경로당 회장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원고 B를 포함한 여러 회원들은 회비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제명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며, 원고 B의 회원 자격 정지가 그의 소송 제기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이 부당하게 박탈되거나 입후보 기회가 제한된 점 등 여러 위법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