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보일러·온수기 제조 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 회사인 피고 B에 입사했으며, 퇴사 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경쟁 회사의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