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상해를 입은 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 병원, 그리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적시에 재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좌측 하지 위약 장해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병원의 진단 지연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학교법인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등을 계산하여 총액을 산정했으나, 이미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결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