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폐동정맥기형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수술 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병원과 수술 집도의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2일 폐동정맥기형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6년 6월 3일 새벽부터 흉부 불편감과 함께 좌측 시야결손, 왼쪽 손 굳은 느낌, 두통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당일 12시경에 신경과 검진 및 뇌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 소견을 확인했으며, 원고는 현재 좌측 눈 동측성 반맹으로 시야 제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의 미숙, 뇌경색 증상 발생 시 경과관찰 소홀, 그리고 수술 전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는지 여부, 수술 후 환자의 뇌경색 전조증상 발현 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수술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뇌경색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병원과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피고 B병원,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병원,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폐동정맥기형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나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환자에게 뇌경색 발병 위험이 약 0.6% 내지 0.9%에 달하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집도의인 피고 D과 그 사용자인 피고 B병원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뇌경색 발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B병원이 피용자인 D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필요성 및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술의 뇌경색 발병 확률이 낮더라도 중대한 합병증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 전에는 의료진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 특히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본인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의료 행위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불편감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증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시간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과실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의학적 근거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