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흡입분만 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신생아 A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는 2013년 3월 14일 피고 병원에 임신 40주째 내원하여 조기양막파수 및 태아 심음 불안정으로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15일 분만 2기 상태에서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시 00분경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5시 09분경 원고 A을 분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출생 직후 심장박동수 저하, 호흡 없음 등 심각한 상태였고, 이후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경막하출혈, 모상건막하출혈, 경막하수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어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심한 발달지연, 사지마비, 보행장애, 연하곤란,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산모 B 또한 분만 후 질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색전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흡입분만 중 과도한 외력을 사용했고,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흡입분만 과정 및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흡입분만 결정이 늦지 않았고, 시도 횟수와 시간이 의료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분만 중 발생한 외상이 흡입분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가 일시적이고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했으며, 의료진이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