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14세 소년이 가슴 연골 함몰증인 오목가슴 교정을 위해 G병원에서 너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퇴원 후 기침,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 증상을 호소했고, 외래 진료 시에도 명확한 조치 없이 2주 후 재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년은 긴장성 기흉으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G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특히 치명적인 기흉 증상 및 응급 대처 방안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지도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망아의 유족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목가슴을 가진 14세 소년이 교정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던 중 수술과 연관될 수 있는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외래 진료 시에도 이러한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깊이 있게 살펴보거나 구체적인 대처법을 안내하지 않아, 결국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와 형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소년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수술 결정 및 과정에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발생한 기흉과 사망 사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특히 수술 전후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 및 지도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기흉의 증상과 대처 방법, 그리고 수술 전 기흉 및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3,303,74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의 과실이나 기흉 발생의 이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상의 과실, 초기 진료 시 정밀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오목가슴 교정 수술 후 사망한 14세 소년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과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도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의료법 제24조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의사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그 증상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도 이 법리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수술 전 기흉 발생 가능성과 응급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수술 후에도 기흉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설명을 소홀히 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이나 초기 경과 관찰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안 지도는 주의의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른 선택을 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망아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난이도, 환자 특이성, 합병증의 발생 빈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의 과실이 수술 자체에 있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있었으며, 기흉 발생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후유증, 그리고 발생 가능성은 낮더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수술이거나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설명 들은 위험성과 합병증의 증상, 그리고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응급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퇴원했더라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보호자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 통증 악화 등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중요한 설명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의료진은 미성년자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