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6년 7월 30일 D이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었던 원고 A는 뇌진탕, 경추 염좌, 치조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원고 B 또한 어깨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연합회가 원고 A에게 13,770,497원, 원고 B에게 3,688,174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2016년 7월 30일 13시 55분경, D이 운전하던 E 택시 차량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죽암로 89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버스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었던 원고 A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입의 열상,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 B 또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택시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택시 승객들의 부상에 대해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주장 소득 대신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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