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은 후 임신이 확인되었으나, 시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급격히 커지고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난소농양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난소농양이 파열되어 응급수술로 난소를 제거하고, 패혈증과 장관 폐쇄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까지 겪게 되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난소농양 진단을 지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총 53,895,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8월 4일 피고 병원에서 양쪽 난소에 자궁내막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해왔습니다.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고, 시술 전 자궁내막종의 크기는 오른쪽 약 4cm, 왼쪽 약 5cm였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임신이 확인되었으나, 9월 3일 질초음파 검사에서 왼쪽 난소 종양이 12cm로 커진 것이 발견되었고, 백혈구 및 C반응성 단백 수치가 높아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9월 6일과 9월 12일에도 왼쪽 난소 종양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각각 12cm 이상, 13cm), 감염 수치가 높게 유지되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요로감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초기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에도 왼쪽 난소 종양은 13cm로 유지되고 감염 수치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피고 병원은 난소농양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3~4주 후 자궁내막종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원고는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그제서야 피고 병원은 난소농양 파열을 의심하여 응급 개복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중 왼쪽 난소농양 파열이 확인되어 왼쪽 난소를 절제했으며, 원고는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C병원으로 전원되어 5일간 중환자실에서 패혈성 쇼크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태아 심박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산되었고, 퇴원 후에는 장관 폐쇄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유착박리술을 받는 등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난소농양을 제때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난소를 제거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험관 아기 시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난소농양을 적절한 시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난소농양 진단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총 53,895,2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