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중구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A씨에 대해 건물 구분소유자인 말타니개발 주식회사가 관리인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재물손괴교사 등으로 형사 처벌(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관리단 회의 미개최, 개인 계좌로 관리비 징수, 공동관리인 배제 계약 체결, 공용부분 불법 임대, 용역계약 과정 불투명, 부채 증가, 보수 임의 산정 등 8가지 이유로 해임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인 A씨에 대한 해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1층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말타니개발 주식회사는 현재 관리인인 A가 직무 수행에 있어 다양한 부정한 행위와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관리인 A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 사유인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A가 정기총회·임시총회 미개최 등 보고의무 위반, 개인 계좌로 관리비 징수, 공동관리인 배제 주차장 계약 체결, 공용부분 불법 임대, 건물관리용역계약 과정 미공개, 확인되지 않은 채무 승인, 근거 없는 관리인 보수 산정 및 지급, 사문서 위조 및 재물손괴교사 등 형사판결과 관련된 행위를 하여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말타니개발 주식회사가 피고 A과 B관리단에 대해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 A는 해임되지 않고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주장한 A의 각 행위들이 관리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가 관리인 지위 분쟁, 회생 절차, 수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할 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계좌 관리비 징수는 회생 절차 중 피고 관리단의 신용 문제와 채권자 추심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동관리인 배제 계약, 공용부분 임대, 용역계약, 채무 승인, 보수 지급 등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문서 위조 등 형사 판결 건에 대해서는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이 A를 관리인으로 재지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현저히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관리인 A의 행위들이 구분소유자들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관련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