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인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및 이자를 연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입주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계약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