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인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및 이자를 연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입주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계약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을 연체한 것에 대해 원고가 연체이자와 대납이자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히 제3연륙교와 관련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광고가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고, 사회통념상 수분양자들이 광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연륙교와 관련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연체이자와 대납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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