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건설사가 약속했던 단지 전체의 지하주차장 통합 시공과 개별 세대에 대한 단열재 100mm 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건설사가 분양상담 직원을 통해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단열재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과 공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건설사가 분양 및 시공한 아파트의 계약자 또는 구분소유권자입니다. 피고는 2003년 3월 11일 분양 용역 계약을 맺은 소외 회사 직원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상담했는데, 이 직원은 피고의 로고와 명판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며 자신을 피고 회사 마케팅팀 차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직원은 원고들에게 아파트 전체를 단지화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지하 전체를 확장하여 불필요한 진출입로를 없애고 세대당 2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원고 E에게는 100mm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 차수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각 주차장마다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며, 원고 E 소유 부동산에는 100mm 대신 75~80mm 단열재를 시공하고 일부는 누락하거나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E의 부동산에는 결로 현상과 난방 효과 감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2004년 7월경부터 피고에게 약속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합의 자체를 부인하며 이행을 거부했고, 현재는 각 지하주차장의 층고 차이로 인해 전체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한 약속(지하주차장 통합 및 공동 관리, 세대당 2대 주차 공간 확보, 특정 세대에 대한 100mm 단열재 시공)이 건설사에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사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사가 분양상담 직원을 통해 원고들과 약정한 지하주차장 통합 및 공동 관리, 세대당 2대 주차 공간 확보, 원고 E에 대한 100mm 단열재 시공 등의 합의를 불이행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44,390,112원, 원고 E,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006년 6월 1일부터 2009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L의 청구 및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한 특정 약속들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계약의 내용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열재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구체적인 하자 보수 비용과 거주지 임차 비용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