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A, B, C)이 피고들(D, E, F, G)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했으나 소유권 명의만 망 I(피고들의 상속인)로 되어 있어,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망 I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원고 A에 의해 망 I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관리해온 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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