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한 보험회사가 장애인인 원고의 보험청약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장애 1급이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보험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장애 상태로 인해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판단하여 승낙을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승낙 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장애 상태가 기대여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내부 지침에 따른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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