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대학병원과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헤르페스 뇌염으로 인해 양안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장염으로 오진하고, 열성 경련으로 진단하여 헤르페스 뇌염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초기 증상을 장염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상태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실과 원고 A의 실명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 A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원고 D와 E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