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는 2011년 11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5월경부터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의미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피고 C의 경우 E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즉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E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8백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내역과 성관계 사실 등이 인정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5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