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과 2013년에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남편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고, 잦은 외박과 함께 피고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 E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과 혼인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과 교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2월경 E은 원고 A와 다툼 후 잦은 외박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캠핑을 가거나 만남을 지속했고, 피고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피고 C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중순경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당시 E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F' 근무나 다른 행동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 C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A의 'F' 근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객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교제, 숙박, 밀접한 신체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유부남인 E과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부부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1년 11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5월경부터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3천2백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의미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피고 C의 경우 E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즉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E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8백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내역과 성관계 사실 등이 인정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5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D와의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본인도 이혼을 청구한 주된 이유가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상처받았다는 점과 피고 언니의 간섭 때문이라고 진술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부수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의 이혼 청구를 거부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밝힌 당사자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8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3년 5월경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대로 매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피고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녀들과 교류하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30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혼 청구의 주된 이유를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상처받았다'는 점과 '피고 언니의 간섭'으로 진술했으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함께 기각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 1억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의 양육비 청구 등 모든 부수적인 청구 역시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스스로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 청구의 주된 이유를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상처받은 것'과 '피고 언니의 간섭' 등으로 진술한 점은, 객관적인 이혼 사유가 아닌 원고의 주관적 감정이나 주변 관계의 갈등에 더 가깝다고 보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고, 그 파탄에 상대방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일방의 감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감정적 어려움, 또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한 반발심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중대한 부당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악의의 유기 또한 단순한 별거가 아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음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이혼을 전제로 하는 모든 부수적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E과 2013년에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남편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고, 잦은 외박과 함께 피고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 E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과 혼인 중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과 교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2월경 E은 원고 A와 다툼 후 잦은 외박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캠핑을 가거나 만남을 지속했고, 피고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피고 C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중순경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당시 E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F' 근무나 다른 행동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 C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A의 'F' 근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객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교제, 숙박, 밀접한 신체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유부남인 E과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부부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E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E: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E는 2011년 11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5월경부터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와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3천2백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E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넓게 의미하며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피고 C의 경우 E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고 애정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즉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E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8백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내역과 성관계 사실 등이 인정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및 상대방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5천만 원 중 1천8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D와의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본인도 이혼을 청구한 주된 이유가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상처받았다는 점과 피고 언니의 간섭 때문이라고 진술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포함한 모든 부수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의 이혼 청구를 거부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밝힌 당사자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8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2023년 5월경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대로 매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피고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녀들과 교류하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30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혼 청구의 주된 이유를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상처받았다'는 점과 '피고 언니의 간섭'으로 진술했으며,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함께 기각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 1억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의 양육비 청구 등 모든 부수적인 청구 역시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가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 즉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스스로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 청구의 주된 이유를 '피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 상처받은 것'과 '피고 언니의 간섭' 등으로 진술한 점은, 객관적인 이혼 사유가 아닌 원고의 주관적 감정이나 주변 관계의 갈등에 더 가깝다고 보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고, 그 파탄에 상대방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일방의 감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감정적 어려움, 또는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한 반발심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중대한 부당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악의의 유기 또한 단순한 별거가 아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음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이혼을 전제로 하는 모든 부수적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