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며 국내 마약류 유통 조직의 자금 관리 총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포도 등의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운반 및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운반책들에게 마약 운반 경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환전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40,765,9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자('C', 'D') 및 공범 B, E, F, G, H 등과 함께 마약류 유통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성명불상자('D')는 국내에서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포도 등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해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총괄했고, 성명불상자('C')는 판매 광고와 좌표 전송을 담당했습니다. E, G, H 등은 운반책으로 마약을 수거하고 판매 장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서 마약 판매대금을 관리하며 B에게 운반책들의 경비 지급을 지시하고, B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H의 은행 계좌로 수십만 원의 운반 경비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또한 E에게 수백만 원의 운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케타민, 합성대마, 엑스터시, 포도, 필로폰 등을 소지하게 했고, F와 G에게도 수백만 원의 경비를 지급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7명에게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총 3,498만 원의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불법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B에게 타인(AB, AC, AD, A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하여 운반 경비 합계 2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마약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고 '성인용품 및 비아그라' 관련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형과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140,765,9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마약 판매 조직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유통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며, 범행 수법 또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공범 B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B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비중 및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