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도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건축설계회사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건축설계회사가 피고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가 확정적이지 않으며, 원고와 D가 함께 해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우수디자인 용역 대금은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대금과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수디자인 용역은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된 바 있어 관련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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