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을 받던 환자가 식사 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비위관 관리 소홀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흡인성 폐렴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K(남, 2021년 당시 뇌경색으로 입원)은 2021년 8월 23일 16시경 구음장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11시 15분경 연하장애 증상으로 비위관이 삽입되었고, 여러 방법을 통해 비위관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17시경 비위관을 통해 저녁 식이가 제공된 후, 18시 38분경 망인의 의식저하가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1시 23분경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이 비위관 관리 및 흡인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6,343,840원, 원고 B, C, D, E는 각 12,424,4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뇌경색 환자에게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과정에서 의료진이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뇌경색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은 흔한 합병증이며, 환자가 연하곤란 증상과 과거 위 절제 수술 이력이 있어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관 삽입 시 흉부방사선 촬영을 두 번 실시하는 등 의료진이 흡인 예방 노력을 했으며, 매 식사마다 방사선 촬영으로 비위관 위치를 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이 증명될 경우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위관 삽입 및 유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경색 환자는 연하곤란(삼킴 장애)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위 절제 수술 이력이 있거나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위관 삽입 시 의료진은 위치 확인을 위해 흉부방사선 촬영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매 식사마다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노출 위험이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항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아닙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