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망인 K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망인은 구음장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고, 연하장애 증상으로 비위관을 삽입받았습니다. 망인은 비위관을 통한 저녁 식사 후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비위관 삽입 전후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고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비위관 삽입 및 유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뇌경색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은 흔한 합병증이며, 망인의 경우 이전 수술과 위-식도 역류 증상으로 인해 흡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비위관의 위치는 적절히 확인되었고, 매 식사마다 흉부방사선 촬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