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C 주식회사(업무대행사)에 가입하며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금 및 업무대행비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특정 동호수를 기재하게 하고,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동호수 지정의 불확실성과 확인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동호수 지정과 안심보장 확인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C 주식회사와 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신청금 1,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원고는 74m²A형 'G호'를 지정하고,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는 당시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가 기재한 동호수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안심보장 확인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어 법적 효력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중요 사실을 기망했거나 고지하지 않아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아파트 동호수 지정,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속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 그리고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B는 2020년 12월 1일부터, 피고 C는 2020년 12월 8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아파트 동호수 지정의 확정 가능성에 대해 오인하게 하고,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속에 있어 총회 결의의 필요성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