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주거침입을 통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서울 마포구의 여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다른 상점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