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오피스텔을 둘러보던 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들어 알아내어 침입하고, 해당 오피스텔과 다른 사무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귀금속 및 물품 구매를 시도하여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10월 31일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인 2021년 11월 초부터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거침입: 2021년 11월 5일 오전 11시 46분경, 피고인은 방을 구하는 명목으로 중개보조원 D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이 다른 직원과 전화 통화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듣고 알아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경, 피고인은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오피스텔에 침입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년 11월 18일 오후 7시 3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앞서 절취한 N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것인 양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이고 239만원 상당의 노트북PC 1대를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기미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특히 부동산 중개 과정을 이용하여 주거 침입 방식을 사용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구매 및 사기 시도를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그리고 다수의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