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던 중 혈관 파열과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자,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미납된 진료비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시술 및 응급처치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A는 2020. 1. 6.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2. 2. 19.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부적절한 풍선확장술로 혈관을 파열시켰고 파열 후 지혈 및 응급 수술을 지체했으며 시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 247,203,82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O학원은 의료 과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미납 진료비 15,000,000원에 대해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환자 심혈관 시술 중 발생한 혈관 파열 및 사망에 대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풍선 크기 및 기압을 사용하고 시술 중단 의무를 지켰는지, 혈관 파열 발생 후 지혈 처치 및 응급 수술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시술의 위험성과 대체 치료 방법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진료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O학원의 반소(미납 진료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B은 6,428,571원, 원고 C은 4,285,714원, 원고 D는 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O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B, D의 경우 2023. 1. 3.부터, 원고 C의 경우 2022. 12. 28.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관상동맥 중재술 과정 및 응급 처치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미납 진료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부담합니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료진은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측되는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보조자의 책임(민법 제391조): 의료기관(법인)이 진료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소속 의사는 의료기관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기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진료비 채무 상속(민법 제1000조, 제1005조): 망인이 부담하던 진료비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의 합병증: 모든 의료 행위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의료 기록 확보 및 분석: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진료 기록 감정 등을 통해 의료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의료 기록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확인: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보조자의 책임: 병원 소속 의사들이 진료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병원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병원(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채무: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자나 그 상속인은 미납된 진료비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