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체불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여러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사회봉사 40시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한다. 즉,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이 사건의 핵심적인 위반 대상 법률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체불 임금 액수가 클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명령 등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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