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피고인 법인과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합의서와 확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며, 소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합의서와 확약서 자체의 취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