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단체와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 대표 E은 2019년 12월 24일 B단체 사무실에서 감금 및 폭행, 협박을 당하여 기존 계약 해지 및 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는 이 합의서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취소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법원은 강박 여부의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 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단체는 2017년 7월 4일, B단체가 여주시로부터 매수한 골재를 A사가 독점 매수하여 판매하고, B단체가 여주시에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A사가 지원하는 내용의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4일, B단체는 A사 대표 E의 골재 횡령으로 인한 손해 보전 및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와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A사 대표 E은 B단체의 사무실에서 B단체 회장 F과 간부 10여 명에게 4시간 30분 동안 감금당한 채 폭행, 협박을 받아 합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기존 매매계약이 A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A사가 B단체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확약서에는 A사가 B단체에 총 3,015,526,394원의 손실액과 향후 발생할 부가세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사는 이 합의서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 E이 B단체의 감금, 폭행, 협박으로 인해 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취소 확인 소송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강박에 의한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 여부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청구한 '합의서 및 확약서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에게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되는 '확인의 이익'이 이 사건 소송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를 다투려면 '채무부존재 확인'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와 관련된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적 원칙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확인의 소'란 원고가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의 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합의서 및 확약서의 취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는 위 합의와 확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계약 취소의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지적한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과 같은 더 직접적인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효 또는 취소' 확인을 구하는 소송보다는 그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법률관계 (예: 채무의 존부, 소유권 이전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본인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형태와 청구 내용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