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용 마스크(KF94)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마스크를 약속된 기한까지 공급하지 못했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 7일 피고 주식회사 C와 방역용 마스크 100만 장을 13억 5천만 원에 공급받는 1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4,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2월 25일에는 다시 피고와 방역용 마스크 100만 장을 14억 5천2백만 원에 공급받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41,1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차 계약의 납품기한인 2020년 3월 25일까지 마스크를 전혀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송 진행 중인 2021년 1월 4일, 피고에 대한 채권 435,600,000원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고 2021년 9월 27일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43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차 계약금을 몰취했으며, 1차 계약금이 2차 계약금에 갈음되었다는 합의 사실이 없으므로 2차 계약금이 미납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그 결과 2차 계약의 계약금 435,600,000원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마스크 납품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43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차 계약금을 몰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차 계약금이 2차 계약금에 갈음되어 2차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계약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공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안입니다.
1.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4조, 제548조):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차 계약의 납품기한인 2020년 3월 25일까지 마스크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납품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548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차 계약금 435,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최고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등):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계약금 환급을 요청한 행위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제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3.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 제450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지급된 금액,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대화 내용(녹취, 문자 등), 추가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이행 지체가 발생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 시 반드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도 해제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지급 방식,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