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원심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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