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몰수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및 몰수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몰수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지적장애인을 기망한 수법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 공무소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나 가담 정도가 심각하다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 조건에 따라 다른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