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 9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이 보관한 카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체크카드 9장을 받아서 보관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며,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것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몰수형을 유지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들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확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체크카드)의 양도·대여 또는 보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의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 결정 시에는 범행의 심각성,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국내외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