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의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 중 748만 원을 미지급하자, B 주식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74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20일,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D 현장에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3,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28일 승강기를 설치하고 A 주식회사에 인도했지만,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중 7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2018차전12931)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748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4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3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4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를 확정하는 제도이며, 채무자가 법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을 배제할 만한 새로운 사유(예: 이미 변제했다거나,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다는 등)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 채무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본 사안에서는 연 15%)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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