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약 2천4백9십만원과 퇴직금 약 3백8십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임금 체불 분쟁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조항은 임금,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주를 고소하더라도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조항도 퇴직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체불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피고인 A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E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문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근로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중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민사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사 사건의 종결이 민사적 채권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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