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 8월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으며, 이후 다른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고려한 형평성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해 새로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