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 서울 마포구에서 피해자 B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분실물을 찾아내어 횡령했으며, 또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총 4회의 점유이탈물횡령, 2회의 절도, 그리고 9회에 걸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