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에게 임금 총 7천7백여만 원과 퇴직금 총 4천9백여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방문요양업을 운영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2009년 3월 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1,092,460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77,061,741원을, 그리고 근로자 D의 퇴직금 20,314,944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9,771,0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미지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이 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