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들이 방송과 기사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가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특정 변호사 사건을 봐주는 식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제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방송과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피고들이 충분한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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