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빌라 옥상에서 피고 C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신의 도자기판매매장과 창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용접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는 빌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화재의 발화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피고 B는 빌라 외벽의 하자가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빌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95,157,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